배드뱅크 상환능력 심사 강화…"금융·가상자산 내역도 확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4979_web.jpg?rnd=2025090809171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장기연체에 따른 과도한 채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그간 당국은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부동산, 납세 정보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채무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정은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자산, 가상자산, 기타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배드뱅크는 채무자(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이용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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