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스토킹 현장조사 방해하면 최대 징역 1년"…국회 통과

등록 2026.04.23 16:37:34수정 2026.04.23 16:4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과태료→징역형으로…초동 대응 강화로 피해자 보호↑

해바라기센터 명칭 법제화·이주청소년 지원 기반도 마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성평등부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현행 스토킹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찰의 초동 대응이 강화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