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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5월7일 공청회…위헌 논란 해소 본격화

등록 2026.04.24 08:26:35수정 2026.04.24 08: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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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길"

[세종=뉴시스]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사진=황운하 의원실). 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사진=황운하 의원실). 2026.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인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중요한 절차에 들어선다.

24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정무위 간사)에 따르면 맹성규 국토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의 협의 끝에 오는 5월 7일 공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 간 최종 협의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강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단순히 날짜를 정한 문제가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르면 위헌 논란으로 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오히려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행정수도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논의를 접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법안 처리는 미뤄졌다.

결국 세 번째 불발 끝에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위헌 소지 해결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자,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 등 핵심 기능을 법적으로 규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제정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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