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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보 유튜버에 '장동혁 100m 접근금지' 결정

등록 2026.04.24 16:20:51수정 2026.04.24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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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 지난달 경찰에 고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6.04.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6.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진보 성향의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장 대표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중연)은 최근 유튜브 '정치한잔' 진행자 2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잠정조치 내용에는 스토킹을 중단할 것, 7월 19일까지 장 대표와 장 대표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장 대표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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