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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대가 금목걸이·현금 수수'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기소

등록 2026.04.24 19:20:24수정 2026.04.24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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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검찰, 뇌물 공여자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건넨 채용 대상자 5명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전씨는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임기제 공무원 A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대가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000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별도로 2024년 7월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단독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C·D씨가 건넨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9일 박씨와 전씨를 구속 송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과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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