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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낮술 마시다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26.04.26 11:00:00수정 2026.04.26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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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은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중증 지적장애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회가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며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으나, 범행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방법,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월4일 오후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만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뒤,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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