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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형 합격 후 이사하면 탈락? 올해부터 예외 허용

등록 2026.04.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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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적극행정 조치 및 제도 개선 시행

대학에 권고…2029 대입 기본사항 개정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시에 합격한 이후 거주지를 옮기면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올해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대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최근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해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해당 사례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아 왔는데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고, 대학과 학생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존재했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학생의 권리구제 및 향후 해당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우선해 판시하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입시부터 대학 합격·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전형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과거와 같은 불합리한 합격 취소 처분 및 그에 따른 분쟁이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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