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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중동전쟁 여파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6.04.28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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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 전경. (뉴시스 DB) 2025.08.2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 전경. (뉴시스 DB) 2025.08.2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구는 지역 내 주사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된다.

점검은 북구에 위치한 주사기 판매업체 1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매점매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매점매석 행위는 업체에서 매일 제출하는 주사기 판매 및 보관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과도한 재고 보관 ▲비정상적 판매 증가 ▲특정 거래처 집중 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된다.

올해 이전 영업을 시작한 업체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올해 영업을 시작한 신규 업체의 경우는 주사기를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으면 단속된다.

북구는 주사기 판매 및 보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최대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내용을 광주지방식약청으로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고발 조치된 업체 관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인 구청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의료용품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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