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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업자 공시 강화에…결제수수료율 소폭 하락

등록 2026.04.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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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공시 대상 11곳→18곳

결제수수료율 카드 1.98%·선불 1.7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공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결제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 사이 18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

직전 공시(지난해 2~7월) 대상 회사 11곳만 놓고 보면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2.03%에서 2.02%로 0.01%포인트 하락했고,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85%에서 1.78%로 0.07%포인트 내렸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도입, 반기별로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결제수수료 공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 회사와 공시 항목을 확대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유형(전업PG·겸영PG·쇼핑몰형·배달플랫폼형) 간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쇼핑몰형과 배달플랫폼형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전자금융업자 공시대상 업체. (표=금융감독원 제공) 2026.04.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자금융업자 공시대상 업체. (표=금융감독원 제공) 2026.04.28.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수수료가 직전 공시 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대상 회사의 단계적 확대 등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하는 등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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