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소비자 권익 증진"
소비자 친화적 과제와 추진방향 제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통 기구로 협의체 구성해 가동한다.
손보협회는 28일 오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손해보험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출범했다.
향후 손보산업의 신뢰 제고를 목표로, 업계 공통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과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출범식 환영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우리 업권 스스로가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각오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자율기구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정 이슈가 발생한 뒤 사후적·수동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소비자 관점에서 업계가 스스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손보업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경쟁력 강화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의장을 맡은 오홍주 손보협회 전무는 "협의체 운영 시 단순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안건발굴, 심층논의, 과제이행,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소 보수적이었던 손보업권이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금융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자 한 점은 매우 진정성 있는 행보"라며 "협의체를 통해 손보업권 내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가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소비자와 함께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수정요소 개선 ▲인공지능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 등 소비자 보호 관련 2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손보협회는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업계 차원에서 즉시 시행가능한 사안들은 CCO(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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