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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정원 X파일' 박지원 손배소 패소…"항소할 것"(종합)

등록 2026.04.28 15:16:15수정 2026.04.28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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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용 불가…조속히 항소할 계획"

박, 2022년 "복잡하게 사신 분" 발언

하, 1억원 손배소 제기…청구 기각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성동을 경선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성동을 경선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복잡하게 사신 분"이라고 언급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 전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는 28일 오후 하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하 전 의원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했다.

선고 직후 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조속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공방은 지난 2022년 6월 박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에서 시작됐다. 전직 국정원장이던 박 의원은 국정원이 유력 인사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X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며 "공개되면 여야의 불행한 역사가 남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혼당할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하 전 의원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하 전 의원이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이혼당하느냐"고 묻자 자신이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닌가. 한번 공개해 볼까"라고 답했고, 이에 하 전 의원이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전 의원은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민과의 신뢰 관계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며 반발했고, "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 기밀을 언론의 관심끌기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같은 해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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