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재공고 등

지원 대상은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공중이용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의료·교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완료한 시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 카메라와 질식소화포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갖춘 제품에 한해 인정된다. 시는 해당 설비 구매·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시설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한다. 적정성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양주시, 민관 협업 '순환 모델' 도입 통해 방치 자전거 재활용
경기 양주시는 자전거 정비업체 '벨라비에 중보자전거'와 방치 자전거 재활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치 자전거 자원 순환과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 협업 모델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수거하는 방치 자전거는 연간 약 200여대에 이르고 있는데 기존에는 폐기 처리 비중이 높았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재사용 중심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시가 법적 처분 절차를 마친 자전거를 제공하면 민간 업체가 재능 기부로 정밀 점검과 부품 교체를 거쳐 재사용 가능한 자전거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생 자전거는 관내 학교와 경로당, 복지관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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