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 서식 개선…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도 확대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8주간 원스톱 지원서비스로 782건 불법사금융 중단시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1_web.jpg?rnd=2026031015393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사금융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이 구체화 된다.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 등의 유형으로 구분해 적도록 한다.
또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응답내용도 최대한 선택 항목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고인 인적 사항과 피해 내용을 별도의 형식없이 자유롭게 적도록 했었는데, 이 때문에 수사에 필요한 범죄정보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신용회복위원회도 추가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는 시행 이후 약 8주간 233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담을 받았다. 이중 171명의 피해자가 1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자(171명) 중 남성이 106명(62.0%), 여성이 65명(38.0%)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6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8명(28.1%), 50대 35명(20.5%), 20대 이하 21명(12.3%), 60대 이상 11명(6.4%) 순이었다.
근로 형태별로는 일용직이 65명(38.0%), 급여소득자 50명(29.2%), 자영업자 33명(19.3%), 무직 23명(13.5%)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대출원금)은 약 1097만원, 1인당 피해액(실제 상환한 금액)은 약 1620만원 수준이었다. 연 이자율은 약 1417%로 대부계약 무효의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돌았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다. 그중 267건에 대해서는 채무종결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39명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신복위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해 일상으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3건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했다.
범죄혐의와 증빙자료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불법사금융업자 8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신고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된 59건의 의심계좌는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즉시 차단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피해내용 등 피해구제 및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신복위가 피해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어 대포폰 차단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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