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재난 규명 독립기구 설치 의무화
전체회의 열고 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칠승 국회 행안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6.04.29.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21266383_web.jpg?rnd=2026042918024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칠승 국회 행안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권리 관련 자세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범위를 정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상적 규정만 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일을 다 처리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정도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본다"며 "차별받지 않고 혐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인정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망자에게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등 규정들이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셨다"며 "향후 정부는 법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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