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작년비 1.41% 상승"

(사진=인천시 제공)
개별공시지가는 군·구에서 조사한 토지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41%로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서구가 1.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부평구 1.68%, 동구 1.58%, 미추홀구 1.39%, 옹진군 1.35%, 중구 1.23%, 연수구 1.21%, 강화군 1.09%, 남동구 0.99%, 계양구 0.90%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 부평동 199의45 금강제화빌딩으로 지난해보다 약 1.36% 오른 1㎡당 1491만원으로 나타났고 최저 개별공시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임야로 1㎡당 278원으로 결정됐다.
인천 전체 공시지가 규모는 381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서구가 85조원으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이 4조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토지 지역 군·구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토지 소재지 군·구(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의 이해를 돕고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 아이맵'을 통해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가격 결정 요인을 시각화해 공개하고 있다.
서정하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와 군·구가 함께 지가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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