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에 애 안고 드라이브 스루…"내 눈을 의심했다"
![[서울=뉴시스] 충북 청주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은 유아의 모습이 사이드미러에 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NS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5576_web.jpg?rnd=20260430181903)
[서울=뉴시스] 충북 청주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은 유아의 모습이 사이드미러에 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NS 캡처)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어린아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청주시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확산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차량 운전석 창문 너머로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아기용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처음에는 성인이 음료를 마시는 듯 보이지만, 사이드미러에 비친 운전석의 모습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앉아 있는 장면이 확인돼 충격을 줬다.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햄버거를 사러 갔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며 "주문 전부터 아이가 운전석에 있었고 음식을 받은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해당 장면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도 전했다.
이 게시물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아이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운전석에 아이를 앉히는 건 무책임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는 한 네티즌은 "운전석에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방문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전해 유사 사례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는 4200건이 넘는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운전자가 영유아를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영유아를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 뒷좌석에 탑승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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