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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심 무죄 확정된 제주4·3 피해자의 사후 양자도 형사보상 가능"

등록 2026.05.01 12:00:00수정 2026.05.01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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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전원일치로 합헌…사후양자 특별법 조항 첫 판단

사후양자 풍습 고려…친생자 재산권 침해 않는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제주 4.3 사건 피해자의 대를 잇는 '사후양자'도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5.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제주 4.3 사건 피해자의 대를 잇는 '사후양자'도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제주 4·3 사건 피해자의 대를 잇는 '사후 양자'도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 양자도 친생자와 함께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별법 조항이 친생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인에 대해 1987년 입적된 사후양자 A씨가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3월 고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고인의 친딸인 B씨는 이듬해 5월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A씨가 2024년 1월 공동청구인으로서 형사 보상 절차에 참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B씨가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특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신청을 각하한 뒤 둘에게 모두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B씨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쟁점은 무죄 확정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을 청구 당시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한 특별법 조항이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는지였다. 2026.05.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쟁점은 무죄 확정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을 청구 당시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한 특별법 조항이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는지였다. 2026.05.01. [email protected]


쟁점은 무죄 확정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을 청구 당시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한 특별법 조항이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는지였다. 사후양자 제도는 1991년 폐지됐으나, 그 이전 양자로 선정된 이는 민법상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제주도의 관습과 ▲사후양자의 역할 등을 고려, 사후양자의 형사보상금 상속권이 인정되며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주 4.3 사건으로 사후양자를 들인 역사적 풍습이 이 같은 판단의 관건으로 작용했다. 당시 희생자의 79.1%가 남성이었고 20대가 절반에 육박(41%)하는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어서다.

헌재는 제주도에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을 사후양자로 보내 제사봉행 및 분묘관리를 맡기는 문화로 인해 사후양자 또한 직계비속으로 인식됐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도 B씨와 달리 A씨는 오랜 기간 고인의 아내와 함께 생활한 점, 재심 소송을 청구하는 등 직계비속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헌재는 특별법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후양자에게 형사보상금 지급 권리를 명시한 특별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기도 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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