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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교육시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기관으로 재지정

등록 2026.05.01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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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개축 등 적정성 검토…2029년 5월까지 수행

[서울=뉴시스]한국교육개발원 로고.(자료=한국교육개발원 제공).2020.07.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교육개발원 로고.(자료=한국교육개발원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학교 등 교육시설사업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재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 감독기관은 추정설계비 1억원 이상의 교육시설사업을 추진하려면 설계 전 사전기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한 사전기획은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혹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KEDI는 지난 2023년 처음으로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학교 신설·개축,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왔다. 기존 지정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번 재지정을 거쳐 오는 9일부터 2029년 5월 8일까지 전문기관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KEDI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미래 교육환경 변화와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교육시설 조성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시설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 현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교육환경 혁신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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