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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사고 예방"…목포 등 8개 시·군 위험예보제 주의보

등록 2026.05.04 09: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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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4일부터 '주의보' 단계 발령

[목포=뉴시스] 해상 순찰 중인 목포해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해상 순찰 중인 목포해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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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4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목포시와 신안, 무안 등 8개 시·군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목포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채수준 서장은 "주의보 기간 해안 저지대와 항포구,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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