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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사상자 위로금 지급, 외부 참여로 공정성 높여야"

등록 2026.05.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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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내부 회의로만 결정…객관성·공정성 우려"

외부 전문가 참여, 수용자 의견 진술 보장 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정시설 내 교도 작업 중 사망하거나 다친 수용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 작업 중 발생한 사망·부상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조위금 지급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전국 교정시설 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현재 위로금과 조위금 지급액이 교정시설 관계자들로만 구성된 내부 회의체를 통해 결정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전문가나 피해 당사자인 수용자의 참여가 배제돼 배상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인권위는 산업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를 지급액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수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배상청구권 등 권리 행사에 대한 안내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방문조사를 통해 작업장과 직업훈련장의 안전설비와 보호장비, 안전교육, 사고 대응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각 교정시설이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교정시설 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수용자의 실체적·절차적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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