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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개별공시지가 공시…상승률 1.03%

등록 2026.05.06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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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8166필지…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청사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청사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만816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공사지가는 전년 대비 1.03% 상승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6일 재공시된다.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확정된 가격은 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시는 토지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뒤 검증과 열람, 의견 접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최성희 군 토지재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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