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는 국민, 국내 휴대폰 없어도 공공 웹사이트 이용
행안부-재외동포청, '재외국민 인증서' 통한 서비스 개선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60_web.jpg?rnd=20260413184220)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6일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240만 재외국민은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현지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해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 알뜰폰을 별도로 개통해 유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왕복으로 몇 시간이 걸리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재외국민 등록이 돼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등 5개 민간 금융앱을 통해 재외국민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 이용 방법도 간편해졌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인증 수단으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한 뒤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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