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조작기소 특검법, 법치주의 흔드는 위험한 발상"
"입법권 남용에 의한 사법권 침해는 헌법 위반"
"공소제도 만든 프랑스의 근본정신 되새겨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데 대해 법학교수 단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공동취재) 2026.05.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8050_web.jpg?rnd=202604301724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데 대해 법학교수 단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공동취재) 2026.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데 대해 법학교수 단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성명을 내 "입법권 남용에 의한 사법권 침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해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적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며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학교수회는 "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법학교수회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 1808년 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이 검찰제도와 공소제도를 창안한 것을 언급하며 "프랑스가 공소권을 독점적으로 공소관에 위임하고 기소자유주의에 입각해 공소제도를 만든 근본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와 재판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셀프 면죄부' 지적과 함께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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