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 시상…조직혁신 이끈다
매월 우수 성과자 선정해 30만원 지원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즉각 격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67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을 발굴해 시상한다.
지난 2월 '특별성과 포상제도'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작은 혁신인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도 격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매월 1~2명의 우수 성과자를 선정해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실무 직원의 '소확신' 성과를 즉각적으로 보상해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4월 우수성과 직원으로는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이 선정됐다. 오 사무관은 대입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반복되던 불합리한 사례에서 학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간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해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됐는데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오 사무관은 민원 확인부터 대학 안내까지의 과정을 한 달 만에 마무리해 2026학년도 합격생의 입학 취소 위기를 해소했다. 해당 조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2027·2028학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소확신 성과가 모여 탁월한 우수성과로 이어지도록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 선정 제도와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함께 운영하며, 국민의 불편 사항을 바꿔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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