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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인' 김소영 두번째 재판…쟁점은 "고의성' 여부

등록 2026.05.07 06:00:00수정 2026.05.07 0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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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첫 공판서 혐의 부인…"살인 고의 없어"

검찰, 두 번째 공판서 '생존 피해자' 증인 신청

피해자 측 고의성 입증 자신…"증거 충분하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9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2025.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9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2025.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20)의 2차 공판이 7일 열린다. 김소영이 앞서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연쇄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 경부터 올해 1월 경까지 벤조디아제핀계열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취해소제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 의식불명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3명 중 2명은 숨졌다.

경찰은 또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의식불명에 이른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고 검찰은 이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근접한 기간 동안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추가 범행(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소영은 지난 9일 첫 공판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 측 증거에 대해 대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김소영이 수사 초기부터 내세웠던 입장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그간 수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김소영의 살인 고의성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소영 측이 검찰 수사 자료에 대해 증거 부동의한 만큼 검찰 측은 증거와 밀접한 인물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한 증언은 독자적인 증거 능력이 있는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신청한 증인은 지난해 12월 김소영으로부터 피해(특수상해 혐의)를 입은 '생존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 김소영을 먼저 만난 첫 번째 피해자이기도 하다.

피해자 측은 고의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범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물증이 김소영 집에서 발견되는 등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사망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기소가 된 시점과 상황을 봤을 때는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나왔던 국과수 감정 결과와 가해자 스스로도 인정한 본인의 행위, 가해자 집에서 발견된 숙취해소제나 약물들을 보면 가해자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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