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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3년 만기 연복리 4% 저축공제 출시

등록 2026.05.07 0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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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우리신협에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오른쪽),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신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한우리신협에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오른쪽),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신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협중앙회는 3년 만기 일시납 저축공제 상품인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는 3년 만기 일시납 방식의 저축성 공제상품이다.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연복리 4%의 고정이율이 적용된다.

복리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다시 이자가 적용된다. 일례로 55세 남성이 일시납 공제료로 5000만원을 납입할 경우, 3년 만기 시점에 5471만 8000원(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예상 환급률은 109.4% 수준이다.

사망 시에는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에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다.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80세까지다. 일시납 공제료 100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신협 공제 계약은 신협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분리 보호된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고객이 목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노후설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품의 취지"라며 "실질적 금융 편익을 높이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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