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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부부 종합특검에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등록 2026.05.07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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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시민단체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DB) 2026.05.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시민단체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DB)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시민단체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오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친 명의 연희동 소재 단독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경선방송토론회에서 (김씨와 전화한 적 없다는) 허위의 답변을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손실만 입었다거나 공범과 손절했다고 발언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김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초빙지원서에 허위이력을 기재했다고 했다.

사세행은 "김 여사는 허위 기재로 인한 채용 불이익에 대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거나 출품하지도 않은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관훈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 소재에 선거사무소를 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자로부터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건물을 임차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등 7명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표적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교사)로 지난달 6일 특검팀에 고발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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