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사천]이삼수 전 의장, 금품의혹 제기…서천호 의원측 "허위 사실"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의회 이삼수 전 의장이 7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 당시 서천호 후보 캠프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 2건을 공개하고 있다. 2026.05.07.c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02129540_web.jpg?rnd=20260507134503)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의회 이삼수 전 의장이 7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 당시 서천호 후보 캠프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 2건을 공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서천호 국회의원 캠프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 사천시의회 이삼수 전 의장은 7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 당시 서천호 후보 캠프 측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 2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 전 의장과 한 남성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 담겼으며, 금품 전달 시점과 경위 등이 포함됐다. 또 다른 남성과의 녹취록에는 서 후보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전달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나왔다.
이 전 의장은 녹취시점과 상대방 동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6·3지방선거 경선 탈락 후 녹취했으며 통화 당시 동의는 받지 않았고 이후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 녹취록 공개 이유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 사천시의원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이 배경"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측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관련법에 따라 사법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지난 22대 경선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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