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제재…2심 "취소해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주의' 처분
1·2심 승소…'전용기 탑승 배제' 제재도 취소
![[서울=뉴시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 했다는 이유로 MBC에 내려진 법정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5.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
[서울=뉴시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 했다는 이유로 MBC에 내려진 법정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심에 이어 2심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 했다는 이유로 MBC에 내려진 법정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김형배·홍지영)는 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10월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을 인용해 방송한 것을 문제 삼으며 '주의'를 의결했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확정했다.
이후 MBC 측은 해당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4년 12월 MBC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방미통위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미통위는 MBC가 2023년 9월 뉴스데스크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MBC는 해당 조치를 취소해달란 행정 소송도 제기했으며, 2심에서 승소해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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