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흉물·골칫거리 '빈집', 국가가 관리한다…특별법 국회 통과
읍·면 빈집 체계 관리…빈집은행·우선정비구역 도입
농지전용부담금 감면·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인센티브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전환점…정주여건 개선 기대"
![[동해=뉴시스] 동해시에 1년 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빈집.(사진=동해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6/NISI20260206_0002057747_web.jpg?rnd=20260206133602)
[동해=뉴시스] 동해시에 1년 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빈집.(사진=동해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빈집 정비를 별도 법률로 규정한 첫 사례다.
정부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빈집은행' 도입, 우선정비구역 지정 등 인센티브를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재생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 빈집 문제는 '농어촌정비법' 일부 조항으로만 관리돼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농촌 지역에서는 방치된 빈집이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 경관 훼손 등 사회 문제로 확산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빈집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적용 범위를 '읍·면' 지역으로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도농복합시 등에서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혼재돼 관리 체계가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읍·면은 농어촌 빈집, 동 지역은 도시 빈집으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빈집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빈집 소유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빈집을 관리하고 정부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빈집 정비 예산 확보와 정책 수립 의무를 지며, 시장·군수는 연차별 목표를 담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빈집정비사업에는 농지전용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이 가능해지고 국·공유재산 수의계약과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특례도 적용된다.
특히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해당 구역에서는 농지전용 특례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이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빈집 활용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빈집 정비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자체는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빈집 활용 가능성 조사와 주민 상담 등을 맡길 수 있다. 또 빈집 매매·임대 정보와 거래 동향을 제공하는 '빈집은행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빈집 등급 산정 기준과 빈집정비계획 수립 기준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이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쾌적한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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