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도 농지 태양광 허용…농업진흥지역 밖서만 발전사업 가능
'영농형태양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다만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해 발전사업을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허용하고, 사업 주체도 해당 지역 농업인과 주민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영농형태양광법)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식량안보 확보와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주민 환원을 핵심 원칙으로 마련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아래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발전사업은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만 허용하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식량안보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고려한 조치다.
또 발전사업 소재지 또는 인접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만 사업 참여를 허용해 발전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농업인과 농촌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농지에서 실경작 중인 농업인과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협동조합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차농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발전사업 주체에 주민참여협동조합을 포함해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법인도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 우려를 고려해 영농형 태양광은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임차농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임대인은 사업기간 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자동 갱신해야 하며, 임대료는 기존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표준계약서 작성·보급 등 관련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 없이 발전사업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농 이행과 시설 관리 의무도 부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사업권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책자금과 교육·컨설팅 지원, 종합지원센터 지정 근거 등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도 담겼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영농형태양광법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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