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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 재이용시설 국가 직접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록 2026.05.07 1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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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소관 6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야생생물 서식지 지정 근거도 확보

소형 제품 판매자 무상 회수 부담 완화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여건 준비 최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고 있다. 2026.05.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물재이용법 등 6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극한 가뭄 대응 강화·야생생물 관리 강화·순환경제 전환 및 규제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물재이용법 개정안은 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존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정부만 설치·운영이 가능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달로 용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단위를 넘는 광역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는 기후부 장관에게 서식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 증식된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유통을 방지해 관리를 강화하고·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현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공 증식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나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개정으로 소형 제품 판매업자의 무상 회수 의무가 '구매자 대신 설치하는 대형 제품'으로 한정돼 현장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자제품 구매 시 판매자가 기존 제품과 신제품 포장재를 무상 회수해야 했다.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에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폐자원이 추가됐으며, 운영 주체도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확대됐다. 현재 거점수거센터는 6곳이 운영 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성능 유지 및 원상 복구 명령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전문기관을 지정해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지방정부에게 반납받은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평가를 의무화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

2020년 12월31일 이전 구매한 전기차는 폐차 시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2021년 1월1일 이후 구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안은 사업자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 신고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정하고, 배출부과금 중 3000원 미만 소액은 부과를 면제한다.

가동개시 신고 절차도 간소화해 반복적인 시설 변경 시 신고 후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 시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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