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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주기 0초' 택시 콜 선점…카카오T앱 불법 변조

등록 2026.05.11 10:00:00수정 2026.05.11 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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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발자와 구매 택시기사 등 33명 검거

앱 내부코드를 임의수정…자동 예약콜 기능

1300만원 상당 부당 이득…하루 4건도 선점

[의정부=뉴시스] 악성앱 예약콜 리스트 조건 입력 화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5.11.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악성앱 예약콜 리스트 조건 입력 화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5.05.11.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카카오T 택시 배차 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해 정상적인 배차 과정을 조작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이를 구매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개발자 A(20대)씨와 판매자, 택시기사 등 33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변조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정 지역 카카오택시 이용 기사에게 판매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카카오T는 서버 과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콜택시 요청 화면의 새로고침 주기가 5초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악성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앱의 내부코드를 임의수정해 승객들의 콜택시 요청 화면의 새로고침 주기를 삭제했고 카카오T 회사 서버에 과부하를 발생시켰다.

새로고침 주기가 5초에서 0초가 되면서 이를 이용한 택시기사들은 더 많은 콜을 선점할 수 있었다.

또 기사들이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예약콜을 자동으로 선점해주는 자동 예약콜 기능을 추가해 일반 택시기사들의 배차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기사들은 가입비 30만원, 월 사용료 25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인천공항에서 수도권까지 운행하는 장거리 콜을 받을 때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많게는 하루 4건까지 선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수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배차 앱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정직한 택시 기사들의 배차 기회를 박탈하고 해당 업계의 서비스 품질을 저해하며 택시 승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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