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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자문기구 회신율 4.8% 뿐…평균 처리 기간 33일

등록 2026.06.27 09:00:00수정 2026.06.27 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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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건은 회신 없이 종결…지난달 8일 이후 자문 0건

한국장학재단 사용자성 자문, 노동위보다 19일 더 걸려

"자문만 해주는데 실제 판정보다 긴 것은 넌센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성을 판단해주는 자문기구를 만들었지만, 접수된 146건 중 7건만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평균 처리 기간은 33일에 달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판단지원위)에 접수된 146건 중 자문 후 회신된 사건은 7건이었다. 회신율은 4.8%다.

판단지원위는 사용자성이나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 출범한 노동부 산하 자문기구다. 이를 통해 원청은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사용자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 개정 노조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범위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다.

문제는 판단지원위의 자문 회신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판단지원위는 146건 중 당사자 취소,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 없는 문의, 사실관계 불명확 등으로 91건을 자문 회신 없이 종결 처리했다. 현재 48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8일 이후 회신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원청은 자문을 거친 뒤 협상에 나서거나 '사용자성이 없다'고 하청 노조에 통보할 수 있다. 하지만 자문이 늦어지면서 일부 사건은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지 못한 채 종결된 후 노동위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2조에 의한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위원회·법원 등에서 질의자가 질의(해석요청)한 쟁점과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위원회의 자문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은 종결 처리된다. 현재 16건의 사건이 노동위 중복으로 종결 처리됐으며, 진행 중인 48건 또한 종료될 수 있다.

자문은 늦어지는데 회의는 두 달째 안 열려…1091만원 예산 소요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노동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자문 회신이 늦어지는 사이 노동위 중복으로 종결 처리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판단지원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자문이 완료된 사건의 평균 회신 기간은 33일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사용자성 판단 요청 회신은 49일이나 걸렸다. 판단지원위는 3월 20일 해당 사건을 접수 받고 판단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5월 8일에야 나온 것이다. 회신 결과는 사용자성 '불인정'이었다.

이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는 5월 1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며 한국장학재단의 사용자성 여부 판단 요청에 들어갔다. 이에 경북지노위는 6월 10일 서비스일반노조의 신청을 인용하며 판단지원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총 30일이 걸린 것이다. 노동부의 자문보다 19일 빠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단지원위는 오직 자문만 해주는 기구인데 한 달 이상 걸리고, 노동위의 실제 판정은 이보다 짧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신속한 판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자문 기구보다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사실은 노동위의 판정이 부실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판단지원위의 자문이 밀리고 진행 중인 사건이 계속 쌓여가지만, 판단지원위가 회의를 개최한 횟수는 킥오프 회의를 포함해 총 4번에 불과하다. 심지어 마지막 회의는 4월 23일로, 두 달이 넘게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다. 위원회는 4번의 회의 동안 총 1091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쇄비, 소모품·도서 구입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물품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 일반 수용비를 회의당 250만원 가량 사용한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고 접수가 완료된다고 해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측에서 신청을 하면 노조 측의 자료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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