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윤석열 '반란죄' 내달 초 소환…尹측, 출석 의사
특검, 尹측 6월 6일과 13일 지정해 소환 통보
종합특검, 최근 '반란죄' 주요 피의자 소환 속도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18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5.20.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8/NISI20260518_0021287007_web.jpg?rnd=20260518142429)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18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에 주말인 내달 6일과 13일을 지정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6월 초 주말 중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순차로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는 26일에도 피의자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29일 재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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