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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항소심서도 일부 승소

등록 2026.05.22 15:15:16수정 2026.05.22 15: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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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최대 5100만원 배상" 1심 판단 유지

피해자·유족들, 국가배상 제기해 잇단 승소

[서울=뉴시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5.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고법판사 신용호·이병희·김상우)는 22일 강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강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로 최소 160만원부터 최대 5183만원까지, 총 1억3697여만원의 위자료와 위자료 상속분을 지급하라고 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29일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1980년 8월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 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 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빈번했으며,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강씨 등은 2021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외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들은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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