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천구, 파손된 '차량 진출입로 보도' 대신 고쳐준다

등록 2026.05.25 10:20: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점용 허가된 차량 진출입로 대상

공사비 선납하면 구가 직접 공사

[서울=뉴시스] 양천구, 차량 진출입로 복구대행 서비스를 통해 정비완료된 모습. (사진=양천구 제공) 2026.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천구, 차량 진출입로 복구대행 서비스를 통해 정비완료된 모습. (사진=양천구 제공) 2026.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는 차량 진출입로 구간 내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량 진출입로 파손 복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 허가 구간 내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점용권자가 직접 원상 복구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는 공사 업체 선정부터 공사비 산정, 설계 검토, 행정 절차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차량 진출입로 복구 절차를 개선해 점용권자가 구에 복구를 신청하고 공사비를 선납하면 구가 직접 공사를 대행하고 있다.

구가 설계 검토부터 현장 시공, 준공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균일한 시공이 가능해졌다. 공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요청이나 행정 처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복구 대행 적용 대상은 보도상 차량 진출입로 허가 구간이다. 무단으로 설치된 진출입로나 이면도로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보도블록 파손·침하 복구, 경계선·측구 파손 복구 등이다. 다만 복구 대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복구 절차나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느껴 정비를 미루고 있었던 주민들께서는 이번 복구 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