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병무청·지방정부에 '병역명문가' 혜택 지역제한 폐지 권고
모든 병역명문가, 거주지 무관 예우 받을 수 있게 조례 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방정부에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앞으로는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2024년부터 매년 3대(조부·부·본인)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해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런 혜택의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해 논란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권익위에 개선을 요청해 이번에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훈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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