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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식]하천구역 불법시설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등

등록 2026.05.26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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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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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6월30일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하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조치를 통해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한 대상에게는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자진 신고 및 철거한 대상에 대해서는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는 한편 형사책임도 면책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하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미디어센터, 무료영화 상영 6월부터 재개

동두천미디어센터는 시설 점검을 위해 지난 4~5월 중단했던 무료영화 상영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영화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상영할 예정이며, 6월13일 상영되는 첫 영화는 2025년 화제작인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 더 무비'로, 특수 촬영 장비를 활용해 레이싱의 속도감과 현장감을 살린 장면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영화 관람 예약은 경기공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동두천미디어센터 전화 문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상영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동두천미디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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