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전남광주 유권자, 통합시장 등 최대 7표 행사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용지 수 달라져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필수
![[나주=뉴시스]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나주 영산강변 유채꽃밭에 조성한 투표용지 기표 모양 꽃길.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02111831_web.jpg?rnd=20260415153756)
[나주=뉴시스]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나주 영산강변 유채꽃밭에 조성한 투표용지 기표 모양 꽃길.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지역구·비례대표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선거구에서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발급하지 않아 실제 투표용지 수는 선거구별로 달라질 수 있다.
28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구·시·군의 장, 전남광주통합교육감을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도 함께 진행한다.
무투표 당선자가 확정된 선거구에서는 해당 선거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권자가 실제로 받는 투표용지 수는 거주 지역과 선거구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투표하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학생증·국가기술자격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가운데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실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한다. 다만 실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모바일 신분증 캡처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실행 중인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 입구 등지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SNS 등에 전송·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한다.
'기표를 잘못했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선관위는 광주지역 투표소 359곳과 전남지역 투표소 785곳을 각각 확정하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각 가구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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