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학대 사망' 아빠, 첫 재판서 "학대 탓 아니다" 주장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서 "피해 아동의 친부인 피고인은 아이 4명을 키우며 아이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주고 싸우게 하고, 셋째인 피해 아동이 부모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며 미워했다"며 "피해 아동을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말하는 등 극심한 반감 상태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쪽 머리를 박게 하고,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며 "이후에는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누는 것에 화가 나 돌침대 바닥 밑 모서리에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겠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2025년 12월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체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왼쪽 머리를 벽에 박게 한 사실은 없다"며 "2026년 4월9일에도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그 과정에서 턱이 침대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돌침대에 내팽개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25년 11월부터 아동수당 등을 받는 등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자녀 양육 부담이 커져서 아동학대에 대한 계기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그만 두고 아동수당을 받은 것은 2026년 1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2월과 2026년 4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데, 마치 피고인이 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함과 동시에 2026년 4월 사건의 동기가 되는 예단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또 "양육 스트레스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때렸다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검사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는 말은 사실도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만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의 첫 재판이 열린 28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아이정원이 피켓을 들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6.05.28 kd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02146902_web.jpg?rnd=20260528100236)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만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의 첫 재판이 열린 28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아이정원이 피켓을 들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한편 시민연대 '아이정원'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아이의 생명을 짓밟는 범죄,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자녀인 3살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치는 등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 빛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본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만인 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19일에도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두부 부종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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