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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법원 인정" vs 고려아연 "통상 절차"…'원아시아 펀드' 자료제출 공방(종합)

등록 2026.05.27 17:45:20수정 2026.05.27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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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에 '원아시아 펀드' 투자 관련 문서 제출 명령

영풍·MBK "법원이 투자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 확인할 것"

고려아연 "기초 사실관계 확인 위한 통상 절차…소모적 공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아비트리지 투자 경위 및 운용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소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6.05.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아비트리지 투자 경위 및 운용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소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아비트리지 투자 경위 및 운용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측과 원아시아 펀드의 이해관계에 문제를 삼자, 고려아연 측은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고 맞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지난 21일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재판 과정에서 이뤄졌다.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의 초·중학교 동창인 지창배씨가 운영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는 고려아연의 사실상 최대 출자자 수준으로 참여한 펀드로 알려졌다.

공시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코리아그로쓰 제1호 지분 약 94.64%, 아비트리지 제1호 지분 약 54.59%를 출자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 이사가 개인투자조합(여리고 1호)을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직후 고려아연이 코리아그로쓰 제1호에 출자했고, 이후 해당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이 단순 투자 실패를 넘어 최 이사와 지씨 간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 단독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들에 대해 어떤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졌는지, 출자 이후 운용 현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관리했는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사이의 연결 구조가 어떠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마저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며 소모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번 문서제출 명령은 주주대표 소송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 중 하나라는 의견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펀드 투자 및 자금 운용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및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원의 통상적 절차에 대해서까지 마치 자신의 주장이 인정된 것처럼 왜곡하며 부정적 프레임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풍의 경우 법원의 영풍·MBK 간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에게 설명하면 될 일인데도, 법원 명령을 거부하며 스스로에 대한 검증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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