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 158건 공개…전년보다 14% 줄어
기후부, 업체 명단 1년간 공개
전체 위반 1203건 중 13.1%
배출자 78건·수집운반업자 48건
기후부 "투명·적법 관리 필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23_web.jpg?rnd=20251118152819)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업체 명단 158건을 1년간 공개한다.
기후부는 28일 지난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58건에 대해 성명과 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을 1년간 기후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 158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03건 중 13.1%를 차지한다. 전년도 공개 대상 184건과 비교하면 14.1% 감소했다.
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과 과태료 처분 등이다.
위반 주체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집·운반업자는 48건, 중간처리업자는 32건이다.
처분 내용별로는 과태료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55건, 벌금은 2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집·운반업자는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폐기물 초과수탁, 처리 지연, 주변환경 오염 등이 해당한다.
중간처리업자는 변경허가 미이행이 13건으로 최다였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공표 내용에는 위반행위, 처벌·처분 내용, 사업자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포함된다.
공표 절차는 시·도지사의 위반사실 공표 자료 제출, 기후부의 공표심의 대상 선정,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대상자 의견조회, 기후부 누리집 공표 순으로 진행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위반사실 공표제를 통해 업계의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고,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배출·보관 지침서 배포 등 현장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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