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특별신고기간…철거 조치
내달 30일까지 빛고을콜센터·안전신문고
![[광주=뉴시스] 무등산국립공원 계곡.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8/26/NISI20190826_0015529308_web.jpg?rnd=20190826162550)
[광주=뉴시스] 무등산국립공원 계곡.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시는 하천계곡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신고 대상은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평상, 데크, 천막 등의 불법 시설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이다.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자진 정비가 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반복적·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4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을 운영해 총 538건을 적발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이라며 "안전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 시설물 등은 즉각 철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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