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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반환 과오납 등 40억 편취' 전 행정관 징역 16년 구형

등록 2026.05.28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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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반환 과오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압수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고 40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전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8일 오전 10시25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 행정관 A(38)씨의 추가 병합 사건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압수된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다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추가 공소 사실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추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중 국고 40억원을 편취하고 가상 자산과 차량,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돈을 소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고 있으나 발각 우려가 있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자진 귀국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9억원 상당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은 죄가 가볍지 않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사 기관에서 스스로 여죄에 대해 먼저 자백하고 금전적 욕심 때문에 저지른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없으나 사회에 복귀해서 국고 손실 피해 회복을 도모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선처해 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고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려 조직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모든 순간 후회하고 있으며 가족과 약혼자가 흘리는 눈물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 벌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30일 오후 2시에 A씨의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4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26일까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중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과오납금 명목 금원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493회에 걸쳐 39억9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압수된 현금 1억원 상당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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