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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영만 요트 강제 반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등록 2026.05.28 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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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법원이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요트들을 강제 반출하는 부산시의 행정대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조합) 측이 신청한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소의 요트 강제 반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긴급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해당 처분은 요트 강제 반출에 대한 시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이 사안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시와 조합 간 갈등에서 초래됐다.

시는 재개발을 위해 계류장 내 요트들에 대한 퇴거를 명했고 요트 소유주들은 시가 기존 협약 내용을 어겼다며 맞섰다.

이후 시는 소유주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에 이어 행정대집행 추진까지 나아갔다.

조합 측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토대로 시에 공문을 보내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기존 영업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 측은 해당 문서에서 "과태료 전환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업계 사멸이라는 극단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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