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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들 고발 사건 각하

등록 2026.05.28 12:51:13수정 2026.05.28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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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만배 뇌물 혐의 사건도 각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발 약 4년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26.05.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발 약 4년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 약 4년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 일자 "그런 적 없다"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과 달리 2심은 이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 취지로 항소심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사건 주심은 노 전 대법관이었고, 권 전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냈다.

이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2년 이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뇌물 제공을 약속받은 뒤 파기환송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통령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사건도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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