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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살인미수·특수상해 적용(종합)

등록 2026.05.28 18:56:33수정 2026.05.28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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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이언스파크서 흉기 휘둘러 2명 부상

피해자별 범행 정황 따라 혐의 분리 적용

피해자 팔·옆구리 등 부상…생명 지장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경찰서.뉴시스DB.2025.09.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강서경찰서.뉴시스DB.2025.09.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이언스파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8분께 마곡동의 LG전자 연구단지 건물 2층에선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는 도주하던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를 오전 11시58분께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검거,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2명으로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행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미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이 다쳐서 또는 피해자의 중상만으로 살인미수 적용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피해자가 어디를 다쳤는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3㎝ 길이 등산용 칼을 B씨 팔과 C씨 옆구리 등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LG전자 소속 임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평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에 말을 막 하고 하대하고 무시했고,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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