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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고가 시공사 '흥화', 지난해에만 안전 위반 9차례

등록 2026.05.29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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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독·점검서 시정조치 받아

경찰·노동부, 원·하청 등 7곳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05.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흥화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9차례 시정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흥화의 시공 현장 21곳을 감독·점검한 결과 총 9개소에서 산안법 위반 적발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32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사고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2.9㎝가량 주저앉아 단차가 발생한 뒤 안전점검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경찰청과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포함한 해당 공사 원·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 총 7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양 기관은 구조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해 고가도로 해체 작업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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