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미납 사업주 2057명 첫 신용제재…7년간 불이익
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24년 법 개정 후 첫 제재
1년 이상 미납·미회수액 2천만원 이상 사업주 대상
한국신용정보원에 인적사항 제공…신용관리 등재
노동장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회수절차 강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20956077_web.jpg?rnd=2025090215345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을 대상으로 첫 신용제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돈이다. 사업주가 파산했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또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국가는 사업주에게 추후 이를 회수한다.
최근 대지급금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매년 지급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강제징수 절차 미비 등으로 누적 회수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4년 8월 7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에 착수했다.
대상은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 A사가 대표적이다. A사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처음에는 분할 상환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변제를 중단한 채 25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 B사 역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다수의 부동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들의 미회수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거래 및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회수가 강화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하고 장기간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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